구미세관은 설을 앞두고
내일(14일)부터 2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합니다.
이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늦춰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그 날 바로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류제출 심사대상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구미세관은 '은행 지급업무가 끝나는
오는 20일 오후 4시 반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환급을 받을 업체는
미리 신청해주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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