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서명식에는 고 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심대평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장 등 지방자치단체 대표,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안영배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분권,분산형 국가운영 체제 구축에
전환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분권국가와 균형발전 사회를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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