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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유권자, 10배 벌금

정윤호 기자 입력 2004-01-13 11:29:10 조회수 1

군의원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들에게 법원이 받은 돈의 열 배를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오늘
청송군 부남면 박 모 씨 등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거와 관련해 받은 돈의
열 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금으로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모 씨 등 3명은
벌금 300만 원 씩을,
불구속 기소된 33명은 각각 받은 돈의
열 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 청송군의원 재선거 때
후보 고 모 씨 부부로부터 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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