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허가를 낸 뒤 부근에서 나무를 캐
조경용으로 판 산주 2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대구에 사는 41살 김 모 씨와 47살 이 모 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부터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자기 산에 임도를 내겠다면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뒤 허가지역 밖에서
10-40년생 나무 천여 그루를 캐
조경용으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산림법상 임도개설 사업에는
시,군의 제제조치가 빠져 있는 점을 악용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