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382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19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으로로부터 54억 원,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253명으로부터 41억 원,
동호지구 분양권 전매자 24명으로부터는
39억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돈을 주고 남의 청약통장을 사서
아파트 분양권을 딴 사람도 75명을 찾아내
모두 당첨을 취소시켰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어긴 사람과
조세포탈범 등을 검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고발하거나 명단을 넘겼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도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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