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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피해 확인서를 선뜻 써줬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원본까지
빼돌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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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교통사고를 당해
8개월 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정 모 씨의 병원기록입니다.
C.G) 병명에 추간판 돌출증, 다시 말해서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정 씨의 허리와 목에
디스크 증상이 없다면서
치료비 지불을 중단하고
위로금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확대한 MRI 사진에는
분명히 디스크 증상이 나와 있었다면서 확인하려 했지만 병원 기록 원본이
모두 보험회사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정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받은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디스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확대사진은 이미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INT▶정 씨
(분명히 의사가 디스크 증상이라고 설명했던
확대사진이 없어졌다)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보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 확인서 아랫 부분에 깨알 같이 적혀 있는 동의조항을 근거로 듭니다.
◀INT▶보험회사 직원(하단)
(글씨 못 읽는 것도 아니고 동의한 거죠)
S/U] "사고를 당한 뒤 엉겹결에 서명을 한
자동차 사고 피해확인서 한 장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기록을 내어주는
동의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병원도 보험회사가 요구하면
진료기록 원본까지 넘겨줍니다.
◀INT▶병원 직원(하단)
(보험회사가 돈을 내니까 원본이라도 준다.)
정 씨는 기록 원본을 내준 병원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건은 이미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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