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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체납 자동차 강제 조치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1-10 17:12:57 조회수 0

영천시가 세금을 물지 않은 차를
강제로 인수해서 인터넷 경매로 팔아
1억 2천여만 원의 밀린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체납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물지 않은 차 46대를 강제로 인수한 뒤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경매로 팔았습니다.

강제인수한 차는 '대포차'로 불리는
부도난 법인차 37대와 체납차 9대로,
일반 공개입찰 때보다
평균 40% 비싸게 팔았습니다.

영천시는 '대포차'는 보험에도 들지 않고
각종 법규를 어기거나 범죄에 쓸 가능성이 있어
올해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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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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