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당 기간 후배를 괴롭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달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두 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배 의경을 몇 차례 폭행해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괴롭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데다 피해보상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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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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