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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제도개선

최고현 기자 입력 2004-01-09 18:28:09 조회수 1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그 동안 아파트 단지 전체에
한 장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상가용은 분리발급해
아파트와 상가간에
요금분쟁이 나지 않게 했습니다.

또 급수중지 중인 급수전에도
기본요금은 물렸던 것을 급수중지를 풀 때
한꺼번에 물리는 방식으로 고쳤습니다.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줬던 가구분할도
사실상 살고 있으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3월부터는 매달 말일 한 번 뿐인 납기를 두 번으로 늘리고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할 때는 1%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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