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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적발

입력 2004-01-08 06:38:02 조회수 2

대구 수성경찰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거래한 달서구 상인동 자동차 중개업자
55살 윤 모 씨 등 9명을 잡아
윤 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 등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린 뒤
개인택시 사업자가 1년이상의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을 앓을 경우 면허를 팔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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