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대구시 서구 중리동 모 아파트 49살 이 모 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택시를 모는 이 씨는 오늘 새벽 4시 10분 쯤
어렵게 벌어준 생활비를
비싼 옷을 사입는 데 쓴다면서
부인 50살 조 모 씨와 다투던 중
부인이 집을 나가자 방안 옷에 불을 붙여 옷가지와 방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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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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