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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특정시' 제도가
올해부터 구체화됩니다.
포항시는 도시발전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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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 제도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과 재정 특례를 준다는 것으로, 포항 등
전국 11개 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INT▶(전화) 정세욱 박사
앞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특례 내용이 마련되면 포항시의 위상은 한층
높아집니다.
우선 현재 도세 가운데 23% 수준인 재정보전금 비율이 늘어나는 등 연간 4백억 원 이상의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권한 가운데 일부가
포항시에 위임돼, 독자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행정조직도 확대됩니다.
◀INT▶ 포항시장
특정시의 장미빛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권한
일부를 내놓아야 하는 중앙정부, 경상북도와의
마찰도 필연적입니다.
포항시는 다른 10개 시와 합동으로 후속 절차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자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S/U] 특정시에 대한 특례 조항이 마련되면,
포항은 지난 48년 시 승격 이후 또 한 차례
도약할 수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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