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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증으로 휴대전화 가입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1-07 08:11:53 조회수 4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에 가입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시 동구 용계동
26살 박 모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그저께 대구시 동구 방촌동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돈을 빌리러 온
24살 배 모 여인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배 씨 이름으로 휴대전화 2대에
몰래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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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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