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제품 품질검사와 유통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발효된 인삼 산업법에 따르면
민간 검사업체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은 인삼을
확인검사해서 불량품으로 드러나면
문제가 된 인삼과 검사날짜가 같은 다른 인삼도 모두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인삼제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농협 인삼검사소 검사를 거쳐야 팔 수 있는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자체 검사나 민간업체 품질검사 표시만 한 채
파는 사례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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