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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뒤늦게 적발

입력 2004-01-06 15:17:50 조회수 1

지난 해 10월 말에 있었던
청도군의원 재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후보 지지자 2명이 뒤늦게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청도군에 사는
51살 최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7살 김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군의원 재선거 때
최 씨 처남 박 모 씨가 입후보하자,
전직면장 부인 배 모 씨를 찾아가
50만 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해
유권자 6명에게 112만 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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