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오는 12일까지 대형공장과
각종 공사장에 대한 특별 소방점검을 합니다.
설날을 앞두고 하는 이 번 점검에서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비상구와 가연성 실내 장식물을
밤에 특별히 단속하기도 합니다.
공장과 공사장 점검에서는 용접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를 중점단속합니다.
단속에 걸리는 업체나 업소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실내 장식물 불연재료 사용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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