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음식점과 목욕탕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포상금으로
3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목욕탕, 백화점 등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쇼핑센터 등에서
재활용 제품을 교환·판매하는 장소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무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종이봉투와 1회용 봉투를 나눠주고,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신고해도 포상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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