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오늘 학교건물을 신축하면서 수 십억원의 등록금을 공사비로 지출해
교비를 유용한 혐의 대구예술대 설립자
63살 차모씨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사립 학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차씨 등은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2예술관 등 강의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공사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19억원을 공사비로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93년 설립된 대구예술대는
98년부터 교수채용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받는 등 문제가 불거져
일부 교수와 학생들이 재단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학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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