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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치안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과 해당기관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치안자치와 교육자치는
지방분권의 핵심사안이기도 합니다.
정윤호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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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특별법의 골자는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외형적인 형태의 분권이라면,
치안자치와 교육자치는 실질적인 권한의
분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경찰법상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특별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치안자치가 실행되면 시도지사가
지방경찰청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습니다.
국제범죄와 마약같은 사건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교통과 방범같은 생활치안은
지방경찰이 처리합니다.
◀INT▶:김태일교수/영남대
치안자치 문제는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내년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자치문제는 교육조직내부에서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업무배분과
자치범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김태일교수/영남대
치안자치와 교육자치는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형태인 만큼, 하루빨리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분권운동 단체들은 지적합니다.
(클로징)치안자치의 로드맵은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권독립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치안자치를 향한 경찰의 행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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