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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 유괴는 단독범으로 결론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1-01 09:19:53 조회수 0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구미경찰서는 밤샘조사 끝에
용의자 43살 조 모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막노동을 하다 최근 노름으로
4천여만원의 빚을 지자
지난 달 30일 오전 9시 반 쯤
구미시 옥계동에서 유치원에 가던
6살 김 모 군을 유괴해 살해한 뒤
부모에게 4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김군의 부모가 송금한 200만 원을
구미시내 모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해 넘겨받으려다 어제 오후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오는 3일쯤 현장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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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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