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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으로 병역 면제 없어져

윤태호 기자 입력 2003-12-31 18:54:02 조회수 0

내년부터 문신이나 자해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는 일은 없어집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문신이나 자해 상처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내년부터 후순위 조정에서 빠집니다.

이에 따라 문신이나 자해 때문에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전원 공익근무 요원으로
26개월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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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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