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 사무소는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많은 계절을 맞아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불공정거래를 집중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떠넘기는 행위, 대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다음 달 중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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