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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민단체,손배소송 신청

입력 2003-12-29 11:08:15 조회수 1

YMCA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구미 시민단체 회원 59명은 오늘 오후
구미시의회 이정석, 김택호 두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6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정석,김택호 두 의원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시민단체 간부들이
지난 1998년 시장 선거 당시 모 후보로부터
5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지난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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