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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추진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분권운동의 불을 처음으로 지폈던 대구로서는 오늘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정경부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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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등
이른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오늘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0년 넘게 지속돼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계가 마침내 지방분권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앞장서서 추진해온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서울공화국과 그 식민지'로 묘사돼온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 모순 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대전기를 마련했다'고 환영했습니다.
◀INT▶ 전화 인터뷰
[김형기 지방분권 국민운동 의장/
"우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높여서
이제 정말 지방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겠습니다"
3대 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경찰자치제,
교육자치제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또 지방대학과 지방금융 육성으로
지방경제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 통과가 곧바로 지방발전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선언적 내용에 그친 법 조문을 구체화하고,
시행령과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보다도 창의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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