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등
이른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오늘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50년 넘게 지속돼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체계가
지방분권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통과가 예상됐던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과 달리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출석의원 194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서울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계속 연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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