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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통한 불법선거 기승

입력 2003-12-26 18:45:21 조회수 1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년시 축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 가운데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찍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총선 출마 예정자 선거운동원임을 알고
항의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출마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불법인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하기는 쉽지 않아
마구잡이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는
출마 예정자에게 선거구별 유권자 전화번호를 담은 CD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파는 사례도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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