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간부가
'신월성 1.2호기' 건설과 관련해
주민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월성 원자력본부는 용지보상 업무를 맡은
건설지원과장 50살 김 모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8년부터 신월성 1.2호기 건설로
주민 23명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와 건물 보상금 2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주민들의 도장과 통장을 넘겨받아 거액을 빼낸 뒤 이미 지급한 토지 보상금을 서류를 조작해서 이중지급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캐나다로 출국했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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