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년시 축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출마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불법인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마구잡이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는
출마 예정자에게 선거구별 유권자 전화번호를 담은 CD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파는 사례도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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