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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기준가액 18만원으로

입력 2003-12-24 16:34:04 조회수 1

대구시는 행정자치부가 서울과 지방간
과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세 건물과표를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내년도 건물과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올해 제곱미터당
17만 원에서 내년에는 18만 원으로 올리면서
3% 범위 안에서 구,군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준가액 상향조정으로
대구시의 내년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보다 2.3%, 11억여 원이 많은
483억 6천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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