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포항시 공직비리 자구책 추진

입력 2003-12-23 11:55:43 조회수 1

포항시는 공직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청렴 계약제를 비롯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항시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따는 업체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입찰제한이나 계약해지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 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포항시는 200만 원 이상 물품을 사거나
준공검사를 할 때는 업체 관계자 대신
감사 담당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고,
직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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