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조직 폭력배라고 집주인을 위협하고
임대료를 비롯한 2천 3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33살 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달 중순 안동시 당북동
57살 정 모 씨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스스로를 조직폭력배라고 위협하고
빌라 임대료 4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채무금과 임대료
2천 3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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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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