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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 만원 갈취

이태우 기자 입력 2003-12-22 06:40:52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사채업자를 협박해서
1억 3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폭력배인
41살 이 모 씨와 29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사채업자인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46살 이 모 여인을 협박해
지난 1999년 3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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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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