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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변전소 법정 공방 일단락

김철우 기자 입력 2003-12-22 11:20:4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이 대구 두류변전소 건립과 관련해
건설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석 달 넘게 끌어온 법적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공사를 반대해 오던 주민들은
'한전 측이 주민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법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지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작된 두류변전소 건립공사는
시작 하루만에 주민 반대로 중단됐는데, 시공사는 같은 달 24일 주민대표 10명을 상대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주민대표는 이에 맞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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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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