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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붕괴 대법원 원심파기

김철우 기자 입력 2003-12-22 17:34:00 조회수 0

대법원은 지난 2000년 대구지하철 복공판 붕괴사고 관련 항소심 판결내용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한
당시 삼성물산 현장소장 51살 이 모 씨 등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버스가 추락한 것을
이들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추락과실 부분을 빼고
다시 양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시 동부 엔지니어링 기술고문 67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한 검찰 상고는
과실책임을 묻기 힘들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2호선 복공판 붕괴사고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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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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