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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스코 송도 보상문제 법정에

한기민 기자 입력 2003-12-19 19:25:27 조회수 1

◀ANC▶
포스코 건설로 인한
포항 송도 백사장 유실과 관련한
상가 피해보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지친 상인들이
법원에 화해조정을 신청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포항제철소 건설 공사로 포항 송도 백사장이
유실된 이후 이 일대 상권 손실액은 336억 원.

지난 3월 한국 해양연구원의 용역 결괍니다.

보상금액을 놓고 지루한 협상과 격렬한 집단
시위가 계속됐지만, 상인들은 2백 50억 원,
포스코는 백억 원 선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상 10년인 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 보상
기간과 대상자에 대한 견해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생업을 포기하다시피한 상인들은 최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화해 조정을 신청해, 오는 22일 1차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INT▶ 송도 상가 대책위

그러나 포스코는 용역 결과 자체를 수용할
수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INT▶ 포스코

앞으로 두 달 이내에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해, 보상 문제는
타결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민사소송 재판에 회부돼, 지루하고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S/U] 이번 화해 조정은 양측간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법원의 조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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