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버섯공장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철골 구조물 절단작업을 하다 불은 낸
대흥농산 공장 직원 31살 김 모 씨를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불씨가 단열재인 폴리우레탄으로 옮겨붙어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김 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회사 시설관리과장
38살 김 모 씨와 회사 대표 40살 양 모 씨도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불이 났을 당시 소화기와 소화전,
자동 화재탐지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중시해
공장 안 소방시설 실태와
점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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