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욱영 전 시설부장에게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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