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지하철 전 사장 징역 1년6월

입력 2003-12-18 17:02:29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욱영 전 시설부장에게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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