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청도 버섯공장은
업종 특성상 인화물질이 많은데도
소방점검을 3년마다 받는
'경방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번에 불이 난 대흥농산을 비롯해
버섯공장은 대부분 톱밥이나 플라스틱 같은
불에 잘 타는 물질을 대량으로 갖고 있어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고,
유독가스가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창이 없는데다
통로도 너비 30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한 미로여서 불이 났을 때 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섯공장 같은 동식물 관련 시설은
지난 2001년 소방관련법이 바뀌면서
3년 만에 한 번만 소방점검을 받는
'경방소방'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번에 불이 난 대흥농산은 지난 2001년 소방점검에서는 적정판정을 받았고,
내년에 다시 점검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대흥농산은 18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소방파출소 관할로
청도군에는 소방서가 따로 없고
경산소방서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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