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4월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늘(17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8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난 9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고쳤기 때문에
오늘(17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광고는
내년 3월 29일 전까지
50회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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