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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려도
운전자들이 기한 안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자치단체들마다 체납액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봉급압류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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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내 한 도로입니다.
차량들이 도로 한곁에 여기 저기 불법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단속 요원들이 안내 방송을 하고 그래도 운전자가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인도에 차량을 주차시킨 얌체 운전자들은 더 엄격한 단속대상이 됩니다.
◀INT▶ 최병필/경주시 교통지도계
(인도 주차 차량 무조건 단속)
하지만 매일 단속을 해도 불법 주정차 차량은 끊이지 않습니다.
S-U]이처럼 단속되는 차량이 하루에 80-90여대에 이르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는 운전자는 극히 드문닙니다.
게다가 차량 이전 등록이나 폐차할 때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치단체들마다 체납액이 큰 고민거리 였는데 이번에 경주시가 강경책을 쓰면서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INT▶ 권현식/경주시 교통지도 담당
(봉급 압류 등의 행정조치로 징수율 높아져)
또 예금과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자 최근 2달 사이에 2천 6백여 명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체납액도 5억원에서 3억원대로 줄었습니다.
경찰이 발부하는 교통범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약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행정기관이 강한 조치를 취하면서 도심 주정차 단속도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엠비씨 뉴스 김태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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