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조선족과 위장결혼할 사람을 모집한 뒤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조선족과
위장결혼시켜 입국하게 한
결혼상담소장 48살 김 모 씨와
종업원 44살 조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한 사람에 900만 원 씩을 받아 혼인상대자에게 300만 원,
중국현지 알선책에게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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