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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고 부상자 특별위로금 일부 지급

이태우 기자 입력 2003-12-10 19:28:32 조회수 0

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 보상심의 위원회는
오늘 대구시와 부상자 대책위원회가 책정한
특별위로금에 합의한 4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44명은 부상 정도에 따라
국민성금인 특별위로금을 2천 400만 원에서
2억 2천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133명으로 이들 44명을 빼고는
아직 위로금 배분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보상금은 부상자 133명 가운데 131명이 받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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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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