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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거,돈 받으면 엄중처벌

입력 2003-12-08 17:34:27 조회수 1

◀ANC▶
선거철만 되면 은근히 돈을 바라는 유권자가 선거분위기를 잔뜩 흐려놓곤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받은
농민 140여 명이 전원 사법처리됐습니다.

사회부,서진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7월에 있었던 의성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후보로부터
5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특별한 최책감도 없이
돈을 받고 표를 판 것입니다.

◀INT▶피의자 박 모 씨
(돈을 돈이라고 받았겠습니까.그냥 주니까
이거 받아도 되나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챙긴거지..)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래도 관대했던
그 동안의 관행에 방심했던 것입니다.

조합장과 자금책 등 12명을 구속한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들 역시
금품선거를 부추긴 것으로 간주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141명 모두를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했습니다.

◀INT▶서진교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돈 선거는 어떡해서든지 근절시키자는
의집니다. 이 번에는 금품이 오고간 것은
전부 입건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51살 박 모 씨는
4천 500만 원을 돌려 당선됐다가 덜미를 잡혀 지금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S/U)경찰은 이 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 총선을 전후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를 적발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서진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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