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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한 축협조합장 등 3명 구속

입력 2003-12-08 12:09:47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출마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뿌린
48살 김 모 씨 등 9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51살 박 모 씨 등으로부터
4천 500여만 원을 받아 일부는 챙기고,
나머지는 46살 김 모 씨 등 141명에게
박 씨를 당선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은 141명도
모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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