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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치료 대마복용 구속

입력 2003-12-08 08:02:54 조회수 1

관절염을 치료할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끓여 복용하던
30대 남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상주시 낙양동 38살 조 모 씨와
화동면 72살 장 모 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다리 관절염을 치료한다면서
닭과 옻나무를 대마와 함께 넣어 끓인 뒤
여러 차례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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