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지역이 대구상공회의소 관할구역임이 재확인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달성상공회의소가 대구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회원가입 신청 접수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달성상공회의소가 아닌 대구상공회의소 관할구역임이 재확인돼
대구상공회의소가 회비징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군지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달성상공회의소에 속해 있던
달성군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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