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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대구상의 관할 재확인

입력 2003-12-07 10:51:12 조회수 2

달성군지역이 대구상공회의소 관할구역임이 재확인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달성상공회의소가 대구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회원가입 신청 접수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달성상공회의소가 아닌 대구상공회의소 관할구역임이 재확인돼
대구상공회의소가 회비징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군지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달성상공회의소에 속해 있던
달성군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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