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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3원R]인감 도용해도 못 물려

정동원 기자 입력 2003-12-06 18:31:31 조회수 1

◀ANC▶
자기 뜻과는 무관하게 인감이 쓰인 사실이
밝혀져도 이를 물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런 사례를 정동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END▶















◀VCR▶
봉화에 사는 정연달씨가 자신도 모르게
처남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알게된 건
지난 2001년,보증보험회사가 정씨를 고소하기 직전입니다.

자신의 회사에 주주로 올려준다며 정씨의 인감을 빌려간 처남은 1억원대의 보증보험을 들면서 정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앉힌 것입니다.

◀INT▶정연달
"보증용으로 쓰일줄은 몰랐다"

확인결과 보증보험 계약서에 날인된 서명은
정씨 필체가 아니었고
처남도 인감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증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는 표현대리 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즉 인감을 주고받은 사이가 친척이고
정씨가 인감을 여러번 건네준데다
보증용이라 쓰여진 인감증명서를
직접 제출한 정황을 볼때
보증보험회사로서는 처남이 정씨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판단했습니다.

◀SYN▶보증보험회사

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밭을 포함한 정씨의 재산은 결국
경매처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감은 자신의 의사를 법적으로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때문에 인감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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