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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 17일 임박해 사퇴할듯

입력 2003-12-05 11:30:19 조회수 1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 달 17일까지 사퇴하면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와 경상북도내 출마예정 단체장들도
시한이 임박해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장 사퇴시한과 관련해
"의회에 사임을 통보하는 것과는 관계 없이
이 달 17일까지만 사퇴하면
총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시,도 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120일 전인
오는 17일까지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해져 임대윤 대구시 동구청장이
17일에 퇴임식을 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출마예정 단체장 대부분이
오늘 16일이나 17일에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120일전 사퇴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그 사이에라도 받아들여지면
사퇴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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