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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이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의
토지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땅주인이 팔면 사고, 안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정윤호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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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지난해 7월부터
낙동강 수계의 주민으로부터
톤당 백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지금까지 천 3백억원을 모았습니다.
환경당국은 이 돈으로 상수원 지역같은
낙동강 주변의 오염시설과 토지를 매입해서
수질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오염가능성이 높은 공장같은 것도
매입대상인데,공장을 매입하려면 땅값만 주고는
절대로 사들일 수 없습니다.
영업권과 이전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토지매수사업은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주민이 땅을 팔려고 하면, 감정가에 따라
사겠다는 것으로, 보상의 개념은 없습니다.
감정가에 따라 땅을 사들일 뿐,
지금까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개발규제같은 것은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경우에 따라 땅을
사주겠다는 얘깁니다.
◀INT▶: 신선희씨/청송군 파천면
환경당국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수계관리위원회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라며,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6개 시도지사가
위원이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이 사무국장입니다.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환경당국의 주장은
다소 궁색하게 들립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공장을 매입할 때, 과연 땅값만 지불하고
사들일 수 있는 지 한번 보자며,
오염 가능성이 높은 시설부터
먼저 매입하라고 요구합니다.
(클로징)환경당국의 수변구역 매입계획은
일단 큰 틀을 좋지만, 세부 실행방안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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