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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황대현 달서구청장(12/4)

입력 2003-12-04 18:04:31 조회수 1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120일 전 사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언제 사퇴할 것인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황대현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어쨌거나 출마는 할 생각입니다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이 달 17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하니까
마음이 바쁜 거죠"하면서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라서 먼저 사퇴할 수도 없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네---,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자치단체장 조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판이니,
밥그릇 빼앗기가 어디 수월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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